정통부는 31일 SK텔레콤이 지난 24일 인가 신청한 약관 변경 신청에 대해 약정할인율을 후발사업자 대비 5% 포인트 안팎으로 낮게 조정해 인가했다.
이에따라 1일부터 시작한 번호이동성제와 010 통합 번호 가입자 유치에서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과 KTF가 다소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됐다.
‘약정할인제’는 가입자가 18∼24개월 등 일정기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면 사용요금에 따라 최대 40%까지 할인해주는 가입촉진 프로그램으로 최근 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를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해 KTF가 유사 요금제를 도입했다.
정통부측은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여서 동일한 할인폭으로 가입자를 유치 또는 유지할 경우, 후발업체와 유효 경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할인폭을 낮춰 인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후발업체 대비 평균요금액이 3∼5% 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할인폭도 적어 낮춰버리면 요금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 번호이동성 및 010 통합번호에서 고객을 뺏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대책을 강구중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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