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육업체가 구매 대금과 관련한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동영상업체 아이넷스쿨이 작년 7월 이후 고객 19명의 계약 철회와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등 방판법을 위반한데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아이넷스쿨은 또 텔레마케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고 홈페이지에도 소속 직원 확인란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학습 교재를 따로 구입해야 되는데도 계약서에 교재 명칭이나 종류·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은 올 들어 3월까지 아이넷스쿨 피해신고가 275건 접수돼 지난 3월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1분기 D램 가격 인상률 '70→100%' 확정…한 달 만에 또 뛰어
-
2
삼성 갤럭시S26 사전판매 흥행…신기록 기대
-
3
단독SK-오픈AI 합작 데이터센터 부지 '광주 첨단지구' 유력
-
4
“용량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 사진 지울 필요 없다”...포스텍, 광 데이터 저장기술 개발
-
5
'메이드 인 유럽' 우대…비상등 켜진 국산차
-
6
속보증시 급반등에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
7
중동發 위기에 기름값 들썩…李대통령 “주유소 부당한 폭리 강력 단속”
-
8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JP모건 IPO 주관사 선정
-
9
“메모리 가격 5배 급등”…HP “AI PC 확대” vs 델 “출고가 인상”
-
10
DGIST, 세계 최초 '수소'로 기억하고 학습하는 AI 반도체 개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