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등 21개사 공시의무 위반 `무더기` 징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해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편법으로 발행하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21개 기업에 대해 모두 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이들 기업의 해외 CB나 BW 발행에 주관사로 관여한 한누리투자증권 등 5개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는 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고 7개 외국 증권사는 해당 국가의 감독 당국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했다.

 증선위는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효성의 조현준 부사장 등 3명, 동양메이저의 현재현 회장 등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해외 CB와 BW 발행으로 지분을 확대했지만 최근 부당하게 얻은 지분을 소각해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등 상장기업 11곳과 하나로통신 등 코스닥등록 기업 9곳, 금감위등록기업인 휴닉스 등이다. 징계를 받은 증권회사는 한누리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브릿지증권, KGI증권, SK증권 등이다.

 증선위는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45개사를 포함해 CB 및 BW 발행 실적이 있는 126개 회사와 이들 기업과 인수 계약을 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이같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변칙적인 해외증권 발행 등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