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물류설비 표준인증제 시행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1월 31일부터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물류설비 표준인증제의 운영체계와 인증제도 세부운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기술표준원은 인증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내년 2월 ‘물류설비인증운영요령’을 고시하고 고시된 표준에 근거해 3월부터 본격적인 인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준규격은 물류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류설비표준규격 심의위원회’와 ‘물류설비표준규격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하게 되며 KS규격이 없거나 T-11형 표준파렛트와 정합성을 유지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합리한 규격을 정비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는 당분간 치수규격 위주의 임의인증제로 운영되며 인증 물류설비의 보급·확산을 위해 현재 법제화 추진을 검토중인 종합물류서비스업(제3자물류업)의 등록요건중 하나로 인증물류설비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인증 물류설비를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투자세액공제 비율확대,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제 도입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는 지난 7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근거한 제도로 T-11형(1100×1100㎜) 표준파렛트와 정합성을 갖는 각종 표준물류설비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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