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국정개혁·재난관리 업무 등 일부 부처의 소관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무산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투표참석 189명, 찬성 83표, 반대 52표, 기권 54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명확한 추진 체계 수립은 물론 각종 재난·재해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 전담기구 신설 등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행자부측은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정부기능에 전자정부를 명시하는 상징적 효과를 기대했다”며 “직제개편이나 산하기관 관련사항은 법에 귀속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통부 등 타부처와의 업무 분장도 이미 합의를 거친데다 법이 실질적 업무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자정부의 범위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데 있어 전자정부법, 정보화촉진기본법은 물론 정부조직법의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라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법안의 일부 내용 때문에 전체 정부조직법안이 부결되는 것은 문제라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따라 소관 상임위를 통해 수정안을 논의한 후 다시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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