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의 복제 방지 장치를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혐의로 기소됐던 노르웨이 청년 욘 렉스 요한슨(20)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불법 복제와 싸우고 있는 영화·음반 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리란 전망을 낳고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 법원은 “요한슨(일명 ‘DVD 욘’)이 정당하게 구입한 DVD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며 그가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DVD 욘’은 15살 때 DVD 불법 복제 방지 코드인 CSS를 제거하는 ‘DeCSS’를 개발, 관련 암호를 인터넷에 올려 컴퓨터 해커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떠올랐으나 미국영화협회(MPAA) 등의 고소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90일간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컴퓨터 장비몰수, 벌금 2만크로네(약 2940달러)를 구형했었다.
요한슨의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보유자와 소비자간 권리 균형을 명확하게 규정지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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