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생명이나 신체상에 위해 우려가 있는 신제품이나 위해 요소가 내재된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신제품이나 위험이 내재된 공산품을 안전관리(검사·검정)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한편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적용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 공산품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바퀴운동화, 인라인롤러스케이트(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및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산자부는 이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공포하고 이어 변경되는 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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