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생명이나 신체상에 위해 우려가 있는 신제품이나 위해 요소가 내재된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신제품이나 위험이 내재된 공산품을 안전관리(검사·검정)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한편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적용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 공산품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바퀴운동화, 인라인롤러스케이트(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및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산자부는 이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공포하고 이어 변경되는 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새우등 터진 韓 로봇, 美 수출 제동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5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로 행정 혁신…전북 대통령상·광진구 총리상
-
6
[ET단상] 양자컴퓨팅의 다음 승부처는 '제조'다
-
7
2028년 엔비디아, 2029년 자체 '아트리아 AI'…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투트랙' 양산 속도전
-
8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9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
10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