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독일 등 6개국에 대해 통신시장 개방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7일 경고했다.
집행위는 독일과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포르투갈 등 6개국이 지난해 EU 전 회원국이 합의한 통신시장 개방 관련 새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신규 업체가 기존 통신시장 지배 업체의 통신망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업체에 대한 감독관청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관련 조치를 올해 7월 25일까지 이행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에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효율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해당국 정부들은 관련 법규가 방대하고 복잡해 입법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신규 업체들은 이들 나라의 정부가 기존 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늑장을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도이체텔레콤 등 해당국 독점업체들은 과거 국영기업이었거나 지금도 정부가 최대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독일 경제부는 지난 10월 내각에서 통과된 관련법안을 가능한 빨리 의회에 넘겨 승인받은 뒤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델스 블라트는 전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내년에야 비로소 관련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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