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정보]장기주택마련저축 연내 가입해야

 ◇‘장기주택마련저축’ 연내 가입해야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내년부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대폭 강화되므로 해를 넘기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은행마다 금리 차이가 있지만 4.5∼5.0% 수준으로 정기예금보다 높다. 가입조건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주택이 있다 해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 이러한 가입조건 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는 연말정산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75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봉급생활자의 평균 소득세율 19.8%를 적용하면 평균 세금환급액은 60만원으로 절세효과를 감안한 실질수익률은 8%에 달한다.

 ◇은행 ‘특판상품’도 눈여겨 봐야

 연말 재테크에서 눈여겨 봐야 할 상품 중 하나가 은행 ‘특판상품’이다. 대부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특판상품은 1년 기준 4.70∼4.9%대 수준으로 기존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다. 특판상품은 은행마다 판매규모가 제한돼 있어 일부 은행은 마감된 상태이지만 아직 한도가 남아있는 은행들도 있으니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한편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국민·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특판이 아닌 예금금리 자체를 올리고 있어 은행상품들도 눈여겨 볼 때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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