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달 31일 지난 98년 5년 만기로 발행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을 일시에 상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고 자금출처조사까지 면제되는 등 이른바 비실명 ‘묻지마 채권’ 가운데 가장 나중에 발행된 것으로 이번에 상환되는 규모는 원금 1조원을 포함, 총 1조3200억원에 달한다.
상환 청구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대신·대우·동원·삼성·LG투자·현대 등 6개 대행 증권사를 통해 이뤄진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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