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동선)는 11일 법안 소위를 열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안을 심사했으나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법조항들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했다.
이로써 12일로 예정됐던 법안 의결절차도 연기됐으며,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재심의키로 했다.
소위에 참석했던 박상희 의원은 “문제 제기된 조항들이 다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보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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