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드에스마이크로웨이브 등 4개 기업이 코스닥 등록을 위한 관문을 통과했다.
10일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한 9개 기업 가운데 씨앤드에스마이크로웨이브·와이비엠시사닷컴·디에이피·우성아이앤씨 등 4개 기업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빛샘전자와 와우티브이·메가스터디·케이디넷·우성기업 등 5개 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보류판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등록 예심 통과 기업 가운데 일반기업인 우성아이앤씨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벤처기업이다.
씨앤드에스마이크로웨이브는 방송 및 무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며, 주력 제품으로 중계기를 생산한다. 지분 관계는 이홍배 외 1인이 전체의 27.3%를 확보하고 있으며, 네오플럭스프리코스닥유동화조합과 KTB네트워크는 각각 16.3%와 15.6%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와이비엠시사닷컴은 온라인 교육 전문업체로 민선식외 45인의 지분율이 전체의 82%에 이른며, 빌드업 인쇄회로기판을 주력제품으로 생산하는 디에피는 이성헌외 3인이 전체 발행주식의 34.8%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 우성아이엔씨는 DAKS·예작 등의 남성셔츠를 생산하는 봉제의복 업체로 이성림 외 5인이 72.1%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원익쿼츠의 코스닥 시장 재등록을 승인하고 이달 12일부터 매매를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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