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SMATV 허용 조건부 찬성

방송역무 규정 관련법 근거 확보 전제로

 방송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불법홈쇼핑사업자의 악용을 방지하고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방송을 목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송역무 등을 명확이 규정하는 관련법령의 근거를 확보한다면, 정통부의 SMATV 허용 기술기준 관련 규칙 제정을 찬성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위성방송 가입 희망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위성안테나를 달 필요없이 한개의 공동 위성안테나를 통해 손쉽게 스카이라이프를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스카이라이프는 공동주택 가입자 확보에 큰 탄력을 받게 됐으며 설치비용 절감에도 크게 유리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줄곧 SMATV를 반대해온 케이블TV업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방송위는 기존 유선방송뿐 아니라 위성방송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SMATV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입시기 및 허용기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임에 따라 정통부의 규칙 개정안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신설하는 950M∼2150MHz 대역을 불법홈쇼핑을 목적으로 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가 방송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 주파수 대역의 용도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어 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방송역무 등을 명확히 하는 관련법령의 근거 확보이후 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통부의 SMATV 허용 관련 규칙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위성방송 공동수신(SMATV-IF 방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SMATV의 채널 주파수에 950M∼2150MHz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동시청안테나시설에 사용되는 설비를 주파수대역별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전송설로를 이용한 일체의 사업방식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사업권이고 위성방송사업자의 사업권은 개별위성안테나를 이용한 직접수신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SMATV의 허용은 SO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불법방송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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