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보험 사기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 사기 혐의자 선정부터 공모자 추적 및 보고서 작성까지 가능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부터 정식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보험 사고 및 계약 정보 등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 사기 혐의자를 골라낸 뒤 이 혐의자의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다른 관련자들까지 밝혀내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혐의자의 날짜별 사고 내역, 관련자 인적 사항, 보험금 지급 내역, 수리비 내역, 치료비 내역 등을 포함하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곧바로 실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갖췄다.
금감원은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해 왔던 혐의자 분석 작업을 이 시스템이 대신하게 됨에 따라 분석에 동원되는 인력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동시에 보험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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