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조세 지원이 연장됐으며, 기초의·과학이 생명공학 육성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받게 됐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등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정기회를 폐회하고 10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새해예산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새 법률의 주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이 확대 유지된다.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2년 연장(감면율 절반으로 조정)된다. 또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는 3년간 연장된다.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는 시설투자와 중소기업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이라도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의 한도를 과세표준의 12%에서 10%로 인하한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액의 전액을, 대기업은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에 대해 최조한세의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또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되 대상을 축소하고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토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토록 했고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한 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등 벤처기업과 일반기업간 전략적 제휴도 활성화하도록 했다.
◇생명공학육성법(개)=기초의과학을 생명공학 육성대상으로 선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은 생명공학관련 신기술 제품생산에 대한 지원과 산업응용 지원시책 등이 마련되고 특히 기초의과학 육성기구를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과학기술기본법(개)=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를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의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과학문화 창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운영비를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세법(개)=2005년 1월 사업분부터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인하했다.
◇관세법(개)=성실납세자에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방식과 심사방식을 개선하며 가산금 부과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했다.
◇지방세법(개)=올해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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