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키워드 검색 광고가 기업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법원에 물었다.
구글은 최근 미국 ‘아메리칸 블라인드 & 월페이퍼 팩토리’사로부터 “구글의 키워드 검색 광고가 우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고소 위협을 받자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자사 광고 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문의했다.
구글은 아메리칸 블라인드 & 월페이퍼 팩토리의 소송 위협에 대비, 자사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내 장식 업체 아메리칸 블라인드 & 월페이퍼 팩토리는 ‘아메리칸 블라인드 팩토리’ ‘데코레이트 투데이’ 등 자사가 상표 등록을 한 문구에 대해 구글이 키워드 검색 광고를 판매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인정, 검색 광고 판매를 중단했으나 ‘아메리칸 월페이퍼’ ‘아메리칸 블라인드’ 등의 서술적 문구에 대해서는 검색 광고 판매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인터넷 검색 광고에서 인기 검색어를 확보하기 위한 광고주들의 경쟁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색 엔진 업체와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 인터넷 검색 광고가 주요 마케팅 도구로 떠오르면서 광고주들이 경쟁 업체의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구매하는 등 키워드 검색 광고와 상표권 보호 사이에 충돌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프랑스 법원은 최근 프랑스 업체들이 상표 등록을 한 문구를 키워드 검색 광고로 판매한 혐의로 프랑스 구글에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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