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법, 11일 소위·12일 의결

 지난주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파행을 겪고 있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입법 절차도 다시 구체화되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동선) 관계자는 간담회로 축소되긴 했지만 공청회를 거친 이 법안이 11일 과기정위 법안소위를 거쳐, 12일 의결 일정을 남겨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1일 법안 소위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법률안이 규정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법안소위 위원들간에 치열한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됐다.

 이 관계자는 “다른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정통부도 시민단체·업계의 의견 수용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인터넷진흥원 설립은 첨예한 부분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주소자원법은 이번 주가 연내 법안통과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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