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이창세)가 4일 인터넷 최저가 낙찰 방식의 경매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특례법 위반)로 코스닥 등록기업 K사 대표 유모(41)씨와 L사 대표 허모(37)씨, Y사 대표 이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 당첨가능한 가격대를 뽑아내 그 가격대만 집중적으로 응모해 경품을 탄 해커 4명을 적발, 이중 51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32)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고교생 한모(18)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씨 등 사이트 운영자 3명에 대해 법원은 "현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단독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설립·부총리급 격상 추진
-
4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5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6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7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