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이창세)가 4일 인터넷 최저가 낙찰 방식의 경매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특례법 위반)로 코스닥 등록기업 K사 대표 유모(41)씨와 L사 대표 허모(37)씨, Y사 대표 이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 당첨가능한 가격대를 뽑아내 그 가격대만 집중적으로 응모해 경품을 탄 해커 4명을 적발, 이중 51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32)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고교생 한모(18)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씨 등 사이트 운영자 3명에 대해 법원은 "현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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