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 편입학과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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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등으로 연구소의 실제 병역특례자 편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부설연구소의 주 연구분야에 대한 편입 제한학과 규정이 완전 폐지된다.

 또 이공계 출신의 석·박사 등 전문 연구요원 자격으로 병역특례를 받아 산업체 부설연구소나 공공 연구소에 대체복무중에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회장 허영섭) 주최로 3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열린 ‘제 74회 연구소장협의회(회장 권익현)’ 특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문 연구요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률이 60%대까지 떨어진데다 복무 관리부실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현재 △지정업체 선정 취소 요건 강화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학위취득후 6개월→입영5일전) △국외 여행기간 완화(총1년6개월→2년)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특히 “IT분야 등 복무관리 부실업종을 중심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대체복무자의 사무직 근무 및 이사·감사 겸직을 6개월에서 3개월미만으로 낮추고, 전직이나 파견할 수 없는 업체 근무를 3개월에서 1개월 미만으로 줄이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편입률 제고를 위해 과기부, 교육부, 산기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내년부터 지원 인원 대비 100% 배정후 다음해 4∼5월경에 20%를 추가배정하는 방안과 주력 연구분야별 차등 배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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