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구조조정의 한 축으로 남아있던 온세통신이 공식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온세통신(관리인 황규병)은 1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자력회생을 위한 정리계획안을 인가받고, 이날부터 공식 법정관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온세통신이 제출한 정리계획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상거래 정리채권의 경우 20%정도 출자전환을 단행하고, 금융거래 정리채권은 30%가량 출자전환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기존 발행주식에 대해서는 20대 1의 감자를 단행, 향후 재무구조 개선과 채무상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온세통신은 매각수순을 밟는 두루넷과 달리 자력회생으로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온세통신은 현재 44만여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확보, 올해 4300억원의 매출과 300억원의 영업이익 달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20%의 영업이익을 올려 향후 4년내 법정관리에서 탈출한다는 계획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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