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쇼핑, 주택매매 중개, 납세 우수기업 선정, 은행 대출 알선 및 상가 분양 등을 빙자한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피해사례에 대한 공문을 각 금융회사에 발송해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홍보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고객의 사기 피해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일반 금융 소비자들도 비정상적인 거래를 권유 받을 때는 관련 기관 등에 확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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