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다른 이동전화사업자로 옮겨가는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수수료를 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용자는 수수료를 변경후 사업자에게 내며 관리센터를 통해 변경전 사업자에게 전달된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처리하려면 변경전 사업자와 번호이동관리센터에서 비용이 발생해 번호이동제를 도입한 나라에선 변경전 사업자와 번호이동관리센터의 비용회수를 위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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