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장들이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 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24일 증권거래소(이사장 강영주), 투신협회(회장 양만기), 한국증권업협회(회장 오호수) 등 3개 기관에 따르면 지난 21일 각 기관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제3조 제3항)을 폐지해 줄 것을 공동으로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은 증권시장의 장기 안정적 성장과 연기금의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식투자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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