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서비스가 우선인가, 수익사업이 우선인가”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집으로 책을 보내주는 ‘온라인 도서택배제도’ 요금을 둘러싸고 광주시립도서관과 전남체신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도서관측은 지난 2000년 민간택배회사와 계약하고 신청인이 건당 25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온라인도서택배제도를 시행해왔으나 택배회사가 1년만에 수익성이 없다며 돌연 계약을 해지해 다른 택배처를 물색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측은 민간업체보다는 공공기관인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기로 하고 전남체신청과 협의했으나 택배요금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측은 기존처럼 택배비를 2500원으로 할 것을 제시했으나 체신청은 2500원으로 하되 한달 이용건수가 100건 미만일 경우 나머지 차액은 도서관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대구 등 일부 타·시도 도서관에서는 같은 요금으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도서택배제도가 광주지역에서 폐지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전남체신청 관계자는 “현행 택배요금 규정상 도서관측의 요구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실무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익사업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공익서비스 자세로 접근해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택배제도가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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