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텔레매틱스 차량 도·감청은 위법"

 비록 수사목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GM사의 텔레매틱스장치인 ‘온스타’ 등을 갖춘 차량에서 이뤄지는 전화통화를 도청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FBI는 텔레매틱스 장비의 통화 감청기능을 원격 작동해 대화 내용을 엿들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C넷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이유에 대해 “원격 도청이 텔레매틱스 장비의 응급기능 작동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시판중인 한 텔레매틱스 시스템은 도난 방지를 위해 차량 도난 신고 접수후 그 차안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승객 몰래 멀리서 감청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도청 기능이 이뤄지는 중에 응급 단추를 누르거나 에어백을 작동시키면 응급 신호가 회사에 전달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능의 존재를 알게 된 FBI가 차량 절도사건 수사에 이 기능을 사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안전상 이유를 들어 FBI의 감청 권한을 거부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급차’에 쓰인다는 점만 밝혔으나 판결문 각주에서는 GM의 온스타를 채택한 캐딜락을 언급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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