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홍보에 무단이용한 보험사에 30만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 http://www.kopico.or.kr)는 지난 17일 열린 제24차 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 및 홍보우편물 발송 등에 동의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를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24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신청인 ‘갑’ 생명보험사는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배상으로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인 송모씨(30)는 지난 해 10월 ‘갑’ 생명보험사 보험에 가입한 뒤 이 회사 여러 영업소로부터 보험상품 안내전화에 계속 시달렸으며 여러 차례 회사측에 항의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 바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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