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9일 수십 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군(17) 등 ’와우해커(wowhacker)’ 그룹 회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숨기고 자료를 삭제한 혐의(형법상 증거인멸)로 이 사이트 운영자 홍모(24), 김모(3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홍씨 등이 2000년 5월부터 해킹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 사이트 회원인 박군 등은 국세청 보안서버 등 90여 개 사이트를 해킹하고 모 동창모임 사이트에서도 250만명의 회원정보를 빼내는 등 총 260여명의 회원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군 등 회원 11명이 2000년 7월부터 해킹한 사이트에는 국세청을 비롯해 유명 쇼핑몰과 대학교, 대기업, 게임회사, 산부인과 병원, 유선방송사 사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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