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9일 수십 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군(17) 등 ’와우해커(wowhacker)’ 그룹 회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숨기고 자료를 삭제한 혐의(형법상 증거인멸)로 이 사이트 운영자 홍모(24), 김모(3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홍씨 등이 2000년 5월부터 해킹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 사이트 회원인 박군 등은 국세청 보안서버 등 90여 개 사이트를 해킹하고 모 동창모임 사이트에서도 250만명의 회원정보를 빼내는 등 총 260여명의 회원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군 등 회원 11명이 2000년 7월부터 해킹한 사이트에는 국세청을 비롯해 유명 쇼핑몰과 대학교, 대기업, 게임회사, 산부인과 병원, 유선방송사 사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2
서울시, '손목닥터9988' 자치구에 개방…하반기 커뮤니티 기능 도입
-
3
“개인정보, 다크웹 3만~7만원 거래”…공공 설문 '보안 사각지대' 경고
-
4
SAS, 양자 AI 사업 시동…'퀀텀 랩'으로 산업별 난제 해결
-
5
[오피스인사이드] “일터가 아닌 삶터” 유라클, 신사옥에 담은 변화의 시작
-
6
AISH·금천구·서울시립대·동양미래대·금천구상공회, 'G밸리 AI 스마트워크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7
[ET톡] 5천만 국민 모두의 AI가 나오려면
-
8
개인정보위 “듀오 유출 정보, 다크웹 모니터링 강화”
-
9
정부, 공공기관 온라인 설문 지침 강화…현장 점검 확대
-
10
알파벳, 1분기 매출 163조원…클라우드 매출 63%↑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