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GPS 소비자 피해 빈발

 무상 제공·기관 사칭 등의 상술을 이용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최근들어 무인 과속카메라의 위치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강조하면서 사은행사나 무료 당첨 등의 상술로 운전자를 현혹해 고가의 GPS를 판매하는 데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수원에 거주하는 박모씨(30)는 노상에서 무상으로 GPS를 달아주고 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해 장착했는 데 알고보니 사용료 60만원이 기기값이었다며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센터측은 밝혔다.

 센터측은 또 김모씨(40)도 모자동차회사에서 나왔다며 무상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GPS를 장착하고 42만원의 카드 결제를 요구해 항의했으나 기기를 떼어내려면 탈착비와 세척제 청소비용 등 12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노상이나 방문판매뿐만 아니라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업체들은 ‘사은행사기간이니 사용료만 내면 기기가 무료’ 또는 ‘구입하면 자동차보험을 할인해 준다’는 등의 상술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안전협회·도로교통안전공단·교통선교회 등을 사칭하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센터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불가피하게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물품의 종류 및 가격, 청약 철회규정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놓아야 하며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의 부당행위, 피해사실 및 요구사항을 기재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권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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