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 통합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된다.

 산업자원부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자유무역 중 산업단지(산자부 장관), 공항(건교부 장관), 항만(해수부 장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관리자를 달리 정해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공항공사·항만공사 등에 업무를 위임·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에는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자격을 제한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이외의 사업자도 입주가능토록 하고 종전의 관세자유화지역에는 하역·보관·단순가공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제조업종까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또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신고한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업체간 공급·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국·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에 저가의 임대료, 장기임대(50년)를 가능케 해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의 감면, 저가의 임대료,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이 지원되는 특수한 산업단지로 이번 법개정에 따라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가 가능해져 외국인 투자유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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