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공정경쟁 합의

번호이동성 공동홍보 합의

정보통신부가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인 이동전화시장에 개입했다. 이는 혼탁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나 정상적인 경쟁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14일 이통3사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번호이동성 및 010번호 통합이 이용자 편익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정경쟁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정통부와 이통3사는번호이동성에 대한 객관적이고정확한 정보를 공동으로 홍보하고 상호비방, 허위, 과장, 부당 비교광고를 지양키로 했다. 또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상호 협력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통부나 통신위원회가 중점 단속할 불법행위는 △이용요금 대납 및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 불법적인 모집행위 △고객 정보를 유용해 이용자 동의 없이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허위 정보를 통한 선택권 제한 △전환가입자에 대한 가입비 면제 또는 요금 감면 등 번호를 이동하지 않는 가입자와 차별화한 행위 등이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보조금 지급과 번호이동성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번호이동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히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방침으로 번호이동성에 따른 불공정 행위는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나 번호이동 자체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후발사업자 관계자들은 “소비자로선 단말기 교체나 가입비 지급 등에 부담을 느껴 번호이동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정부 방침은 이동전화사업자의 마케팅 활동 전반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