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반을 공식 개봉, 또는 출시에 앞서 인터넷에서 사전 유통시키는 행위를 5년징역 구형 등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13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존 코닌(텍사스) 의원과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 등은 미국 현행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배포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한 ‘창작물 저작권 및 도용방지법’을 공동발의해 이날 상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사전 불법 배포행위가 과거 몇 년동안 개봉 및 출시일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영화제작자들에게 연간 30억달러에 추정되는 손실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률은 10개 이상의 음반이나 영화를 복제해 25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나, 코닌―파인스타인 법안(Cornyn―Feinstein Bill)은 복제한 음반과 영화의 개수, 액수에 상관없이 인터넷상에서 사전 배포된 음반·영화를 공유한 사람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음반업계와 영화업계는 그동안 사전 유통의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강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크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개인 대 개인(P2P)방식으로 불법 복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에서는 한 차례의 불법 배포행위가 얼마나 많은 다른 불법 배포를 파생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번 법을 근거로 한 단속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존 코닌 의원의 대변인 돈 스튜어트는 “이번 법안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야의 잠재적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사전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조사기관들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돼 흥행하고 DVD로 출시되기 전까지의 수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영화업계 메이저들이 인터넷 사전 배포로 연간 10억달러를 손해보고 있으며, 최대 음반유통업체 한 곳은 지난해 7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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