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후 순증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50만원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기획예산처는 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수가 도입 전보다 증가한 경우 순증 인원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을 법정 시행시기까지 공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내년 7월 1일 시행하는 금융·보험업종 및 공공부문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와 광업·건설·운수업 300인 이하, 기타업종 100인 이하 등이다. 지원 인원의 상한은 기존 근로자 수의 10%로 규정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에 918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년에 총 1만529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