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관세를 감면해 주는 87개 디지털 방송장비 가운데 문자발생기를 비롯한 8개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2일 정통부 관계자와 방송3사 장비구매담당자, 국내 방송장비 개발업체 관계자 14명은 정통부 회의실에서 관세감면대상 방송장비 품목조정에 관한 회의를 열고 국산화가 완료된 일부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제외되는 제품은 문자발생기, 로고발생기, 오디오파일시스템, 오디오분석기, 오디오측정기, 컴바이너, EDH신호검출기, 스캔컨버터 등 8개 항목이다.
그러나 가격비중이 높은 서버와 디지털아카이브에 대해서는 국산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정통부의 결정에 맡겨진 상태다.
따라서 전체 87개 항목 가운데 8개 항목은 제외되고 2개 항목은 정통부에 결정 위임, 77개 항목은 2006년까지 수입시 관세액 8%를 그대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내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87개 항목에 대해 관세액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올해 말로 종료되는 관세감면 기한을 200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한연장에 앞서 정부는 국산화가 이뤄진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국내 장비개발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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