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기기자의 게임속으로]온라인게임 규제만이 능사인가

 “뭘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방법이라도 알려줘야 따를 게 아닙니까.”

 최근 통신위원회 및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는 통신위가 보호자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전화결제(ARS)로 요금을 부과했다며 온라인게임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징수한 데 이어 영등위가 사이버머니 간접충전 정도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으며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온라인게임 업체들을 말살하려는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그만큼 온라인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조치가 그동안 불거진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관계기관의 행정조치는 아무런 기준이나 대안없이 업체들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미성년자의 ARS결제 문제’만 해도 온라인게임 업체들로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다. 유저들이 아이템을 구입할 때마다 성인이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업을 지속하는 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을 내기 싫으면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업체들이 현실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영등위는 한술 더 떠서 게임의 수익모델까지도 게임의 일부로 확대 해석해 게임포털에 ‘월 이용 금액 한도액과 아이템 중복구입 횟수를 제한하라’며 사이버머니 간접충전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용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엄포까지 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를 허용해야 ‘이용불가’ 판정을 받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업체들로 하여금 자칫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아이템 판매는 업체들에는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사실 게임 업체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쉽사리 재심의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행정조치 등 규제책의 칼날만을 갈아대서는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도 개선과 함께 합당한 방안을 먼저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게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제도 개선책은 더욱 절실한 과제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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