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용지 등 싸게 공급
대전시는 우량 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이전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업유치촉진 조례가 최근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타 지역에서 대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시 소유의 산업 용지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 대부해 주기로 했다. 또 공장 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금액의 3%범위 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며 본사 이전시 3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의 본사 이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장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 밖에도 투자 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 인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기준을 초과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병선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기업 유치 촉진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에 맞춰 국내외 우량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