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온라인결제 시정명령 파장

 통신위원회가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전화결제(ARS)로 요금을 부과한 온라인게임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고강도 규제방안을 들고 나옴에 따라 ARS 결제 비율이 10%∼60%에 달하는 업계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통신위가 이같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 부모 동의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아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온라인게임업체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 시정명령 나오기까지=통신위측은 최근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결제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 이번에 시정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법상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독립된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이용료를 징수할 때마다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정명령 대상업체는 그라비티, 네오위즈, 네오플, 넥슨, 드림챌, 버디버디, 액토즈소프트, 엔씨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웹젠,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조이온, 플레너스, NHN 등 온라인게임 매출 상위업체 15개사가 모두 포함됐으며 넥슨은 24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가이드라인 없는 규제 ‘불안’=통신위 조치에 따라 향후 온라인게임업체들이 ARS 결제방식의 요금을 부과할 때는 사전에 부모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ARS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실시하면 매출의 20∼40% 이상 줄어드는 업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업체별로 ARS 결제 비율은 각 게임 이용자의 특성과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아동용 게임이 많은 업체는 60% 까지, 게임포털업체도 20∼30% 이상, 하드코어 MMORPG의 경우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업체들은 일단 ARS 결제 원천봉쇄라는 초강도 규제가 아닌 점, 그동안 ARS 결제금에 대한 환불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부모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어 대응책 마련에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상원 넥슨 사장은 “정부방침에 따라 팩스,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부모 동의를 구체적으로 구할 예정이지만 이 방법의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며 “다음번 조사에 이 방법은 모두 무효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측은 “위원회가 규제내용을 고시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법적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위원회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다 면밀한 정책 수립이 마련돼야=통신위측의 규제 방침이 ARS 결제시스템 자체의 미비에서 오는 문제점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 작업과 대응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KT나 결제대행업체의 시스템 미비로 타인명의의 전화번호로 요금이 결제되거나 한 전화번호당 요금 상한선을 설정할 수 없는 등 민원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모동의를 받는 전자결제인증 시스템의 미비, 공중파 3사에서 주로 쓰는 VOD 결제 등 기타 디지털 콘텐츠와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가이드라인 제시없는 규제는 산업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KT나 결제대행업체 등 ARS결제관련업체들이 협력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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