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럽에서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웹사이트에 게재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지 모른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동료들의 개인 정보를 교회관련 사이트에 게재했던 교회직원에 대해 벌금형 집행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번 벌금형은 유럽연합(EU)의 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EU 사법재판소는 자국의 데이터 보호기구에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개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게재한 직원에 대해 최근 스웨덴 당국이 508.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EU 데이터 보호법과 관련한 첫번째 판결이라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EU 회원 국가들에게 개인 데이터 취급과 관련한 EU법령 적용범위 확대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EU 사법재판소는 동전의 양면같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스웨덴이 벌금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판결이 결코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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