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인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통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반된 논리를 펼치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 시행령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본지 11월 5일자 1, 3면 참조
논쟁의 촛점은 정통부가 시행령과 함께 발표한 세부 고시안. 고시안은 정부기관이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300억원 매출 이상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내용과 기업규모별로 사업금액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대기업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SW사업 참여지원 방안으로 제시된 기준들이 결국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준을 완화시켜 줄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했으며 중소기업들은 정통부의 고시안을 적극 옹호하며 대기업과 대립각을 세웠다.
대기업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LGCNS 권기학 부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도 그 본질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을 들어 “이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고시안이 대기업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견기업 대표로 패널토론에 나선 이상현 KCC정보통신 사장은 “갈수록 사업이 대형화되면서 5대 SI업체가 대다수 사업을 독식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과 고시안 제정을 계기로 매출의 1%에 못미치는 사업에는 해당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이상진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만큼 공청회 이후에 각계 대표와 전문가를 모아 심도있는 토론 기회를 갖고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한번 더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장은 그러나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통한 중소기업 SW사업 참여 지원 방안의 근본 취지가 규모에 맞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문성을 살려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는 만큼 매출액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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