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IBM 직원들이 “하드드라이브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IBM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4일(현지시각) 처음으로 배심원 심리가 열린다.
하이테크 산업의 ‘예상치 못한 어두운 그림자’인 이번 소송은 반도체를 만드는 클린룸의 작업안전 규정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 끝에 제기된 첫 소송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IT업체들에게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미 IBM은 새너제이 이외에도 미 전역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로 200여건 이상의 제소를 당한 상태다.
◇사건 발생=이번 사건은 세너제이 IBM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IBM 전 직원 4명이 낸 소송중 2건이 법원으고부터 유효하다고 인정 받음으로써 시작됐다. 사건의 핵심은 암 발생과 반도체 공장 근무가 서로 연관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인데 이외에도 반도체 공장 근무와 암발생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사전에 IBM이 이를 알았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주요 관심사다.
유방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올해 73세의 알리다 에르난데즈는 소장에서 “IBM의 새너제이 공장에서 10여년간 일하면서 결막염·불면증·일시적 의식상실·간기능 약화 등으로 여러번 의무실을 찾았다”며 “하지만 IBM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증상이 화학물질과 관련돼있으리란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IBM을 성토했다. 또 다른 원고인 제임스 무어도 “지난 1995년 비(非)호지킨 임파종 판단을 받았는데 이는 IBM의 클린룸에서 일한 것과 관련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IBM은 “암 발생과 클린룸 근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미 반도체산업협회 대변인 몰리 터틀도 “과학적 연구결과, 반도체 공장이 암 발생과 관련됐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며 IBM을 편들고 있다.
◇재판 향배는=전문가들은 1차 판결이 나오려면 앞으로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1차 판결이 있기까지 양측은 서로 유리한 증인을 법정에 세우며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하지만 1차 판결후에도 사안이 워낙 중대해 양측 모두 항소할 것이 불보듯 뻔해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한편 IBM은 주력사업을 위해 문제의 새너제이 하드드라이브 공장을 지난해 12월 히타치에 매각한 바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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