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방송법 개정안 발의한 국회 문광위 김성호 의원

 “방송위가 문광부와의 정책 ‘합의’를 ‘협의’로 변경하는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국회 문광위 김성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을 위반했을 때 직접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위 권한강화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지 지난 10월 25일자 3면 참조

 김 의원은 “관련 규정의 미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 방송위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방송위안과 비교해 볼 때 △방송위의 방송정책과 방송국허가 권한 △신규 DMB 데이터방송 사업자 지위 등 주요 내용이 제외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문광부와의 정책 협의로 변경하는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기 때문에 현재 가진 권한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방송위의 권한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디지털 방송 부분은 “방송위와 정통부 등 관련부처의 합의안을 가져온다면 2월 국회에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각당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방송법 관련 현안들을 당사자들이 풀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가 중심이돼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내에 소위나 특별위 형태로 방송통신위 통합연구회를 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합연구회 국회내 설치’는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도 밝힌 바 있으나 우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여 방통위 논의가 최소한 1년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정책기능은 물론 집행기능까지 갖춰야 한다고 본다”며 “이 경우 독립기관으로 둘 것인지, 대통령 직속기구로 둘 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정통부 존립 문제, 청와대의 방송정책 개입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기간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은 절차 등에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정통부는 비교실험을 통해 재검토해야 하며 방송위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케이블TV SO사업자의 소유제한은 풀어줘야 하지만 DMB 등 신규사업 부분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은 규제 등은 장기적으로는 풀 수도 있지만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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