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때 왠지 눈치를 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은행들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돈되는’ 손님들에게만 신경을 쓰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고객에게는 부담을 주는 것을 방침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무료 서비스였던 공과금 수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은행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과금 수납을 거부하기도 한다. 신한은행·제일은행·국민은행 등은 각 지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과금 수납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세금이나 공과금 수납 고객은 ‘찬밥신세’인 셈이다. 한마디로 수익이 낮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귀찮은 고객은 거부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공과금 수납은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는 일이다. 한번 창구에서 수납하려면 보통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한다.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에게는 만만치 않다. 여기에 덧붙여 ‘귀찮은 손님’ 취급을 받게되니 고객 입장에서 불쾌감마저 든다. 그러나 은행들이 수익성 향상을 외치는 마당에 공짜 서비스를 바라는 것도 이제는 무리다. 그렇다면 손쉽고 간편하게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답은 e금융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금융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공과금은 시중은행과 경남·대구·부산·전북은행·농협·수협·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CD·ATM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은행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지로대금 및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금결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아직까지 지로용지 규격 등의 문제로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의 경우만 곧바로 납부할 수 있다. 물론 회원가입이 필수적이고 한번 납부하면 취소가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인터넷뱅킹은 앞으로 전면 확대될 전망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에게 맞는 납부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유리하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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