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처분에 6개업체 행정소송 추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전문업계간 법정 공방이 또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마로테크·인피니트테크놀로지·네오비트·레이팩스·메디컬스탠다드·인포메드 등 6개 PACS 전문업체들은 지난달 식약청의 변경 처분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조만간 변경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10일 당초 6개월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내렸던 네오비트·레이팩스·메디컬스탠다드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인피니트테크놀로지·마로테크·인포메드 등 5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3개 업체에 대해서는 2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등 6개 업체에 대한 기존 행정처분을 절반으로 줄인 변경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들 6개 업체는 최근까지 대표자 및 실무자 모임을 갖고 식약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의 잘못된 PACS 제조 및 판매 허가규정을 업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소송 시기 및 법률 대리인 선정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의 PACS 제조 및 판매 관련 규정을 그대로 놓아둔 채 변경처분을 받아들인다면 PACS를 둘러싼 무허가 의료 용구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PACS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6개 PACS업체에 대한 기존 행정처분을 절반으로 줄인 변경처분을 부과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던 식약청도 이제는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식약청 의료품관리과 관계자는 “업체들이 변경처분 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현행 법률상 식약청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식약청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