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절차는 물론, 기업의 회계·법률 서비스도 도와 드립니다.”
코스닥의 시장 운영주체인 코스닥증권시장과 관리자격인 코스닥위원회가 등록예정기업, 등록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7월 23일부터 등록기업과 등록예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 회계, 공시, 법률, 재무, IR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6일까지의 상담실적은 공시 관련 문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상담 11건, 법률 상담 9건 등 총 50여건에 달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자체 인력 이외에 삼일회계법인, 김&장법률사무소, 메티코리아, 오세오닷컴 등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제휴를 맺고 등록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진 상담 내용도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우선주의 발행한도, IR를 통한 자금조달 방법, 충성도 높은 기관투자자 유치 방법 등으로 다양하다.
코스닥위원회도 지난달 5일부터 ‘등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요구한 대부분이 등록예정기업이지만 창투사 등의 문의도 적지 않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상담은 총 36건으로 전화를 통한 상담과 방문, 인터넷을 통한 경우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상담 내용은 등록규정, 보호예수 조항, 용어 문의 등 규정에 관한 것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공개(IPO) 절차 자체를 문의한 경우도 4건이 있었다.
허노중 코스닥위원장은 이미 여러차례 “위원회가 관리와 심사만하는 기관이 아니며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코스닥증권시장 한 관계자는 “코스닥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코스닥 등록에 따른 이익을 제공하자는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라며 “아직 많은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업들이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기업 지원센터 (02)2001-5770, 등록상담센터 (02)2003-9463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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