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발생한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3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일반회계 1조5500억원과 재해대책 예비비 1조4500억원을 각각 조성, 피해복구에 사용키로 의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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