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계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두 회사의 경영개선 이행약정(MOU) 점검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이들 기관의 검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해 한 달간에 걸친 정기검사를 다음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정기 검사이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상의 오류’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 지시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은행의 회계상 오류는 돈을 빼먹은 분식이 아니라 회계 원칙의 해석상 문제로 보인다”고 밝혀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해도 그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13일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의 2분기 경영개선 이행약정(MOU)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발견됐다며 이덕훈 행장을 ‘엄중 주의’ 조치하는 한편 최병길·김영석 부행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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