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 해외 실태조사단 구성 합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20일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 논란의 조기 종식을 위한 DTV 해외조사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외조사단 구성과 방문국가 등 현안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조사 방식과 대상 등에 대한 합의가 미비한 데다 일정상 졸속 가능성이 높아 조사의 실효성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양 기관은 방송위 2인, 정통부 2인, KBS·MBC·SBS 등 방송 3사 각 1인, 시청자단체 1인, 언론노조 1인, 학계 2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인, 산업계 3인,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의 기술전문가 각 1인 등 총 17인으로 해외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 쟁점사항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방송국가로, 미국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과 유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독일·호주·싱가포르 4개국, 미국방식에서 유럽방식으로 변경한 대만, 유럽방식을 기반으로 독자적 방식을 채택한 일본 등 총 9개국을 선정했다. 해외조사 이후 보고서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공동으로 작성키로 했다.

 국가별 방문기관,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추후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으며, 이른 시일내(10월내)에 해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하지만 해외조사단의 단장 선임 문제와 세부 조사 방법이나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해외조사 기간을 20∼25일 정도로 잡고 있어 9개국을 이 기간내에 모두 방문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완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분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해외조사 도중 세부 사항에 대해 양측이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국고 낭비라는 비난의 우려도 예상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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