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국제적 MP3 특허 분쟁

 미국의 오디오엠펙, 이탈리아 시스벨 등 외국계 특허 라이선싱 전문업체들이 국내 MP3 플레이어업체들에게 자사 특허 침해를 이유로 로열티 지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라이선스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내 업체간 벌어지던 MP3 특허분쟁이 자칫 국제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국제적인 라이선스 정책에 잘못 대응하면 거액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간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MP3 플레이어가 세계 디지털 전자업계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만큼 성장하고 그중 한국산이 세계일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업체들이 이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침해한 관련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해외시장 개척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국내 업체들에게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외국계 특허 라이선스 전문업체들이 MP3 플레이어의 최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업체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들 외국 특허 전문업체들에게 잘못 대응해 자칫 특허분쟁이라도 휘말릴 경우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휴대형 디지털 AV시장 선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사 외국계 특허 라이선스 전문업체가 국내업체에 대해 특허침해 제소를 해도 적절한 대응수단이 있다면 문제 해결은 한결 쉽게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외국계 특허 라이선스업체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MP3 알고리듬에 대한 특허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국내 업체에게는 가장 큰 고민사항이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특허 분쟁 방지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작업과 함께 해당업체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MP3 플레이어가 초기 틈새시장을 노린 아이디어 상품으로 출발해 관련기업들이 작은 규모의 조직과 인력으로도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 벤처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로선 독자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는 어렵다. 설령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타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는 적지 않다. 그만큼 중소·벤처기업들로서는 자신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포터블오디오기기협회(KAPC)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정부가 MP3 플레이어를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들어 기술개발과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IT분야의 특허분쟁도 빈발해지고 있다. 이번에 국내 MP3 플레이어업체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채산성 개선 등에서 부담을 떠안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들이 복합화·융합화하는 추세여서 특허분쟁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때문에 이같은 국제 특허전쟁에 대비해 다양한 특허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어떤 제품을 기획, 개발할 때부터 특허 등록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가능하면 국내업체들이 특허권 교차가 가능한 우수한 기술을 최대한 많이 개발하는 일이다. 기술 장벽을 뛰어넘고 외국업체들과의 특허분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면 국내업체들이 더 많은 특허를 보유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