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유럽 음악 다운로드 사업 특허침해 피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유럽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음악 다운로드 사업이 특허 침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C넷에 따르면 특허 전문 소형기업인 E데이터는 지난주 독일 법원에 “MS 유럽 법인이 최근 시작한 디지털 음악 다운로드 사업은 E데이터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소장에서 E데이터는 “MS와 인터넷서비스업체 티스칼리 그리고 디지털 음악 업체 OD2 등이 공동으로 최근 유럽의 몇개 나라에서 시작한 디지털 음악 다운로드 사업은 명백히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MSN 뮤직 클럽’과 ‘티스칼리 뮤직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개시된 이들의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가 중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E데이터는 문제의 특허 기술을 지난 1985년에 획득했으며 올 1월에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올 4월부터 음악 다운로드 사업을 개시한 애플의 ‘아이튠’ 서비스는 특허 침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E데이터 대변인 제랄드 앤고위츠는 밝혔다. 그는 “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스위스·네덜란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벨기에·스웨덴 같은 9개 유럽나라에서 E데이터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데이터의 이번 특허 공세는 애플의 아이튠 성공에 자극받아 비슷한 사업을 서두르고 있던 소니는 물론 ‘뮤직매치’ 같은 음악 다운로드 업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 연방법은 특허가 만료됐더라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6년전까지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조항을 근거로 E데이터는 작년과 그 이전에 음악 다운로드 사업을 실시한 미국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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