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연구 성과물을 의무적으로 기탁 및 등록해야 한다.
과기부는 연구 성과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연구성과물 기탁 및 등록제’를 마련, 생명공학 분야부터 적용키로 하고 14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http://kctc.kribb.re.kr, 생물소재 분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유전체정보센터(http://www.ncgi.re.kr, 생물정보 분야), 한국화학연구원 화합물은행(http://www.chembank.or.kr, 화합물 분야) 등을 중심기관으로,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등 7개 기관을 특성화 기관으로 각각 지정, 주관 연구기관이 이를 중에 1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탁대상 및 분야는 △생물·미생물 소재(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소재(사람·동물 세포, 수정란 등) △식물소재(식물세포 및 종자 등) △유전체정보(RNA, 플라스미드 등) △화합물-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정보 등이며, 등록대상(생물정보)은 유전자 서열 및 발현정보, 단백질 정보 등이다.
노환진 과기부 생명환경기술과장은 “생명공학은 다른 분야와 달리 실험실과 연구현장에서 확보된 생물소재, 생물정보, 화합물 그 자체가 제품개발과 산업화로 직결된다”며 “연구성과물 통합관리를 통해 향후 관련 연구비용을 대폭 절감,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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