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된 외국의약품의 인터넷 구매에 대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의 한명호 심의조정1부장은 “불법 수입된 외국의약품의 인터넷 유통이 급증, 지난 7월부터 심의한 건수만 20여건에 달한다”며 “특히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유사의약품의 유통도 적지 않아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http://seoul.kfda.go.kr)은 종합 비타민제 센트룸정과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 항생제 연고 네오스포린 등을 불법 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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